산업 중기·벤처

"집합제한 특별대출 문턱도 높다" 애태우는 벼랑끝 자영업자

버팀목자금 아직 못받았는데

지급확인서 있어야 신청 가능

개업 6개월 미만은 신청 불가

까다로운 기준에 불만 쏟아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충북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끊기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폐업을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그나마 이런저런 정책성 자금과 대출로 연명해왔던 A씨는 고심 끝에 이달 18일부터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놓은 특별지원 대출도 신청하기로 했다. 빚이 또다시 늘어나는 건 부담스럽지만 당장 급한 임차료와 재료비 등을 충당하려면 다른 수가 없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하던 A씨는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항목에서 막혔다. 집합제한업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 A씨는 대표적인 집합제한업종임에도 신속지급 명단에서 누락돼 이달 25일 이후에나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시가 급한 A씨는 대체 서류를 알아보러 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공서를 모두 돌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당장 월말까지 자금 수요가 급해 특별대출만 기다렸는데, 누락됐던 버팀목자금이 들어와야 신청할 수 있다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저금리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집합제한업종 여부를 확인할 정부 데이터베이스(DB)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를 선별해 지원하려다보니 A씨처럼 업종과 피해가 확실한데도 바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보증기관과 민간 은행의 재원도 함께 활용하는 대출이다보니 '업력 6개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등 각종 조건도 충족해야 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은 속을 태우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지난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고강도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2~3%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개 은행이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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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상을 걸러내는 데서 생겼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대상자가 집합제한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니 이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200만원, 일반업종에 100만원씩 준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국세청과 집합금지·집합제한 대상자 DB를 긴급 구축해 11일부터 1차 지급에 나섰다. 9일 만에 대상자의 91%가 받아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자료에 누락이 많아 A씨처럼 집합제한업종인데도 명단에서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들은 25일 이후 다시 신청해야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자연히 '집합제한업종 식별표'가 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확인서가 없으니 이들은 덩달아 특별대출 신청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생존권보장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영업제한 철회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등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생존권보장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영업제한 철회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등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은행에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지급결정서나 지자체의 집합제한업종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답은 아니다. 21일 버팀목자금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별도의 '지급결정서' 양식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지자체 집합제한업종 확인서도 2월1일 이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결국 일러도 25일 이후 버팀목자금을 실제로 받고 나서 특별대출을 신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해에도 신청을 늦게 했다가 예산이 소진됐다며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마음이 급한데 일주일 이상 기다리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이 집합제한업종으로 한정되다 보니 중기부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3조원 가량을 배정해둬 적어도 조기 소진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력이 2~3개월이어도 받을 수 있었던 새희망·버팀목자금 등과 달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은 개업한 지 6개월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허탈감을 안겨주는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를 버티면서 신용 악화, 연체 등을 겪은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받은 대출·연체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거절 통지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하지만 정책자금과 달리 대출 지원에는 은행 재원도 들어가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보증 95%, 은행 재원 5%로 운영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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