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사업 악화 우려…규제 개선·완화 필요해"

"주택규제·코로나19로 사업 경영여건 녹록지 않아"

"도심주택공급 확대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해"

"건축규제 탄력적 적용…소규모주택 공급 활성화해야"

"분양보증기관 확대, 독점 아닌 경쟁 체제 전환 필요"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주택사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해결을 위해 각종 주택 규제의 개선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1일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강화로 인해 올해도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세가 쉽지 않고 글로벌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주택사업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8,500여개 회원사·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택업계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선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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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용도용적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 등을 통해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 6가지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분양보증기관을 확대,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위에 언급한 3가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 관계요로를 직접 방문,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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