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연배송 책임 저희가…택배기사님 서두르지 마세요"

공영쇼핑, 택배회사에 지연배송 패널티 면제

신속 배송 압박에 택배기사 안전사고 방지

지난 1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쇼핑이 설 명절 주문물량의 택배 지연에 대해 택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제 때 배송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공영쇼핑은 설 명절 기간 주문한 상품의 배송지연을 발생시킨 택배회사로부터 일종의 벌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영쇼핑과 같은 택배회사에 상품을 발주하는 고객은 지연 배송이 발생하면, 해당 택배회사로부터 벌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공영쇼핑 입장에서는 지연 배송에 대한 고객 항의를 받기 때문이다. 이를 패널티 제도라고 부른다.

관련기사



문제는 택배회사가 이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택배기사에게 배송을 서두르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벌금을 택배기사 수익에서 차감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택배기사는 배송을 서두르다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택배는 기본적으로 고된 데다 설과 같은 명절에는 평소 보다 배송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공영쇼핑은 이날 택배회사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부담을 낮추고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한 합의에 동참하는 뜻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홈쇼핑 방송과 주문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배송이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만일 지연 배송에 대한 고객 항의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택배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영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이다.




양종곤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