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무순위 청약(줍줍)'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3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을 보면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으로 한정했다. 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된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