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한 가운데 장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깁스를 한 정인이에게 추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인이의 양모 장씨와 남편 A씨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장씨는 정인이에게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골절, 장간막(장을 정착시키는 복막의 일부분) 파열 등 치명적 부상을 입히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가 생후 12개월이었던 지난해 6월17일 오후 7시쯤 장씨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쇄골이 골절, 깁스를 하고 있던 정인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고 정인이는 머리를 바닥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지난해 여름 정인이의 허벅지를 가격해 우측 대퇴골 부근을 골절시켰고, 옆구리를 때려 우측 9번째 늑골도 부러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인이가 15개월이 된 지난해 9월부터 10월에는 정인이에 대한 장씨의 학대가 더 자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는 장씨의 가격으로 뒷머리가 약 7㎝ 골절됐고, 좌측 8·9번째 늑골과 자골 근위부(오른팔 부근)도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정인이의 늑골 2~3곳과 견갑골(어깨뼈)을 부러뜨리는 한편 배 부위를 가격해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이 찢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장씨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학대 외에도 물리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정인이에게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했다.
또한 장씨는 정인이의 목을 잡아 정인이 몸이 공중에 뜨게 한 채 엘리베이터에 타고 정인이를 손잡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소장에는 장씨와 양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최소 30분에서 최대 3시간54분 동안 정인이를 홀로 집이나 차 안에 두는 등 방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