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 하는 수사로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 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실시한 강제수사에 대한 비판이다. 이번 의혹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사권한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개입하는 등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공익신고서로부터 불거졌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는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비롯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