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2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결정을 28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헌법 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 분립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유상범 미래통함당 의원을 대리해 같은 법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헌재에서 공수처법인 합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공수처 설치 근거가 상실돼 존폐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후보로 채택했으며 대통령 재가로 김 처장은 지난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복수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오는 2월2일부터 4일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