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재정감당 범위 전제했지만

'코로나 피해 보상'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복지부·식약처·질병청의 2021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복지부·식약처·질병청의 2021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자영업손실보상법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정부조직법까지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청이 재정을 동원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심을 자극하고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 편향 정책만 쏟아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운 손실보상법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손실보상법 입법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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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나서 손실보상법 도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생 연대 3법으로 이름 붙인 3법은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손실보상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연도의 매출액과 현재 매출액 차액의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월 최대 24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데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은 안 해주고 또 하나의 규제기관을 만든다는데 달가울 리가 있겠느냐”며 “선거가 코앞이라 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임지훈·허세민 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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