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진공,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9월 30일 상환 도래 中企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에 특별만기연장과 특별상환유예를 추가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 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오는 9월 30일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 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 납품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대상이다.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 19 피해를 입었거나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도 대상이다.

관련기사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 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관련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000억 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