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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車 결함 숨긴 제조사, 사고 땐 손해액 5배 물어줘야

국토부, 징벌적손배제도 시행

'늑장리콜' 과징금도 매출 3%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한 차 제조사에 대해 자동차 사고 손해액의 5배 배상 책임을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소방재난 본부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한 차 제조사에 대해 자동차 사고 손해액의 5배 배상 책임을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소방재난 본부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긴 차 제조사는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2018년 잇따른 BMW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 법에는 차 결함을 은폐·축소한 제조사에 대해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결함 은폐·축소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제조사는 동일한 차종에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반복해 발생하면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당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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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조사가 리콜을 의도적으로 지연했을 때 과징금 규모를 기존 매출 1%에서 3%로 확대했다. 다만 제조사가 당국 결함 조사 전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깎아준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 조사 과정에서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 법에 마련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제조사에는 과태료 최대 2,0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장관은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차량에 대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결함 차량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장과 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정비,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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