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방송인 이혁재(47) 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일축했다.
이씨는 이날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직접 경찰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고소장 접수는 안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어제 경찰서에 온 고소인 A씨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다"라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어제 오후 이체해 갚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이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A씨 서류는 경찰에 임시접수됐다. 임시접수는 추후 사정 변경 여부에 따라 아예 반려되거나 반대로 정식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절차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전날 이씨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피해를 봤다는 금액은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