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가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은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에 90일 넘게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대상이다. 앞서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국적, 체류 유형, 성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된 위원은 20개국 출신 30명이며 중국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뒤 의견을 모으고 안건을 논의해 서울시에 외국인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제안한다. 앞서 외국인주민회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 지급, 결혼이민자 자녀 모국어 교육 지원, 관광 지도·안내판 개선 등의 제안해 정책에 반영됐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