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부당 거래…미사용 기간 환불도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실태 발표

대부분 앱 청약철회 어렵고 해지 시 잔여기간 공제 안해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 20대 정모씨는 음원서비스 앱에서 정기권을 구매해 사용하던 중 이용권을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실제 이용일자만큼 공제해 잔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추가 정기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방식으로 해지 처리돼 ‘울며 겨자먹기’로 남은 기간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음원·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A씨의 사례처럼 미사용 기간에 대한 대금 환급이 불가한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실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청약철회 제한’이 16.1%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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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6개 앱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제한해뒀다. 다른 12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하며 청약철회 기간을 2일로 제한하고 있었다.

아울러 25개 앱 중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을 공제해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현하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은 받을 수 없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육 콘텐츠가 18.6%, 게임이 16.7%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할 것으로 권고할 예정”이라며 “관련 부처에도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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