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1심 집유…“즉시 항소”

法 “업무방해 위험 있어”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종료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종료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활동 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다”며 “이 사건 확인서는 입학 담당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대표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피고인에게 ‘서류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확인서가 조 씨의 입시 제출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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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대표의 혐의에 대해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경력 자료는 아무나 써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친분 관계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며 “지원자의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허위 경력 자료가) 발급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입시에 미칠 영향은 가시적 성과물이나 서류 조작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취한 이득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1심 선고 직후 최 대표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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