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 씨,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는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 6,000여만 원이고, 이 중 최 변호사가 부담하게 한 것은 3억 5,000여만 원이다.
임 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전주지검에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이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박 변호사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며 “검사의 불법 행위는 진범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줘 임씨 등 3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옥살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할머니의 딸은 “돌아가신 어머니께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다”며 “1999년 벌어진 사건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당시 검사나 경찰, 공권력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