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시 공정성 훼손" 최강욱 '집유 2년'… 조국 딸 이어 아들도 '허위 스펙' 인정

법원,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활동 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다”며 “이 사건 확인서는 입학 담당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입시 관련 ‘허위 스펙 의혹’은 모두 유죄로 귀결됐다. 앞서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딸 관련 입시 비리에 관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아내인 정 교수 사건은 1심에서 유죄 결론이 난 후 항소심에 돌입했다. 두 사람은 최 대표 명의 인턴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오려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는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이 최 대표 사건과 얽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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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조 씨의 청맥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의 각 재판에서 이번 판결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에서는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선고가 이뤄진 연관 사건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연관 사건인 정 교수 사건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경제DB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경제DB


이와 반대로 이번 최 대표 사건 판결이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의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선행 판결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연관 사건의 결론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최 대표 사건 1심 판결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정 교수 1심 판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대표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판시한다면 두 판결 방향이 엇갈려 법원이 일관성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정 교수에게 딸 조민(30)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민 씨 입시 비리와 관련된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체험 활동이나 인턴 등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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