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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민원인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을 인증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첨단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보다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식약처는 우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신속 제품화를 위한 허가 특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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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심사 항목은 연구개발 인력, 조직, 실적,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등 4개 분야다.

식약처는 제도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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