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키로 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이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불붙었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헌법재판소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폴란드 전역에서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헌재 결정의 시행을 3달 가량 미룬 바 있다.
그러나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결국 헌재의 결정이 발효되도록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의 여성들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과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제사회와 여성 인권단체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임신 외에도 여성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란드 여성단체는 전날부터 이어진 집회로 시위대 5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폴란드의 낙태 전면 금지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신 중단을 원하는 폴란드 여성에게 약물을 구해주고 해외 수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 중 하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4~2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며, 프랑스처럼 의료보험으로 임신중단 수술 비용을 100% 보장하는 국가도 있다.
지난해 헌재의 판결은 보수 성향인 PiS가 태아에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결정됐다. 작년 한 해 동안 폴란드에서 이뤄진 낙태 수술이 1,110건이었으며, 이중 약 98%가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경우였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