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기중앙회, 금융위에 "소상공인·중기, 대출만기 추가연장해야"

연장조치 3월 종료…"자금사정 더 악화될 것"

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금융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금융위와 실무 간담을 연 자리에서 이같은 요청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청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와 오는 4월 만기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연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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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19 피해를 감안해 당초 지난해 9월 종료될 이 조치를 올해 3월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3월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에서 중소기업 46.3%가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두 차례 원리금 상환 유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지속되는만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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