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로 경유보다 비싼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RFS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RFS 비율을 3년 마다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5%, 2024~2026년 4.0%, 2017~2019년 4.5%, 2030년 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높여도 법적 기준인 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