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당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31일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라며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두 분 판사 가운데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개입 혐의는 인정했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런 법적 절차를 이겨가며 허겁지겁 밀어붙이려는 탄핵이 어찌 헌법을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혹시 모를 과오를 막기 위함이다. 그 것이 절차적 정의”라며 “절차를 무시한 여당의 부동산 입법 폭주가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나”라고 꼬집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