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稅혜택만 쏙…임대업 의무 안지킨 3,700건 철퇴

정부, 공적의무 준수 첫 전수조사

임대 등록한 후 사업자가 거주

임대료 5% 상한 초과 등 적발

하반기 2차 합동점검 재추진

수도권 공급대책 주중 나올듯





# 서울 중랑구의 한 민간 임대 사업자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5년 단기 임대로 등록했다. A 씨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었다. 경기도 평택의 임대 사업자 B 씨는 지난 2015년 원룸 다세대주택 18가구를 8년 장기 임대 유형으로 등록했지만 지금껏 한 번도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주택 등록 말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하고 총 3,69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세 당국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각종 세제 혜택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 보장, 임대료 상승 폭 제한(5%)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거주 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1994년 제도 도입 후 지금껏 한 번도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각종 불법·편법으로 혜택만 챙기는 임대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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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3,692건에 대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916건, 지방이 1,776건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421건, 다세대 915건, 다가구 335건, 오피스텔이 330건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위반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적발된 공적 의무 위반 주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검증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우선 국세청은 임대 의무 기간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세무 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납세자가 수정 신고했거나 국세청에서 이미 추징한 건은 제외된다. 행안부는 공적 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6~12월 공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점검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를 추진하고 지자체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점검 기반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 세부 조율을 거쳐 늦어도 설 전에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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