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분기별 성과 따라 운용사 보수 차별화...침체된 공모펀드 '구원투수' 될까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운용·판매 보수 등 전반적 제도 개편 추진





금융 당국이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사의 보수가 변경되는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의 낮은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운용 보수 체계를 개편했다. 운용 보수 체계 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 변경 허용, 판매 보수 체계 등 전반적인 공모펀드 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펀드의 연 평균 수익률은 2.7%에 그쳐 같은 기간 1년 정기예금 이자율 2.5%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진한 수익률은 공모펀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모펀드 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198조 원에서 지난해 274조 원으로 3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사모펀드는 120조 원에서 442조 원으로 268% 늘어 공모펀드를 추월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잔액도 16조 9,000억 원에서 37조 1,000억 원으로 119% 증가했다.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제도 도입이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펀드 수익률이 낮으면 운용 보수가 낮게 책정되고 반대로 수익률이 좋으면 그만큼 보수 역시 높아지는 펀드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기존 성과보수형 공모펀드는 환매 시점의 운용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돼 운용 기간 중에는 변동이 없고 일반 공모펀드보다 보수가 낮아 운용사들의 상품 출시가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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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 변경이 쉬워진다. 현재까지는 투자 전략을 변경하려면 투자자 모두가 모이는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설정 후 10년이 지났고 최근 3년 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는 이사회 결의 만으로도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판매 보수는 서비스·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가 판매 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받는 방식이 허용된다. 현재는 판매 보수를 운용사가 단일률로 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투자자가 판매 보수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판매사가 펀드 운용 성과와 관계 없이 높은 보수·수수료를 지급 받는 펀드를 투자자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투자자의 수수료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모든 펀드에 판매 수수료가 낮은 온라인 클래스, 판매 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 온라인 판매 채널 활성화를 위한 통합 온라인 자문 플랫폼 도입 및 온라인 펀드 가입 편의 개선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자산 일정 비율 내 주기적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 환급 펀드’ 도입을 통해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관련 법 개정 사안은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일부 조치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 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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