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먹자골목 헌팅포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날까지 누적 43명이 확진됐다.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영업이 금지된 유사 유흥시설 업태로 운영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제한이 길어지며 인근 주점들 중에도 이와 같은 변칙영업을 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시와 광진구청 등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의 '포차끝판왕'은 지난해 8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고 일반음식점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 업소는 지난해 10월 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거리두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8일에는 여러 명이 2층와 3층을 오가며 밀접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현장이 구청 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갔으나 해당 업소들이 일반 주점과 헌팅포차를 오가며 영업 형태를 빠르게 바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새해에 성인이 된 학생들 등이 몰리면서 변칙영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은 이 업소뿐 아니라 같은 골목에 있는 음식점·주점 중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 중인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이들 업소의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자, 특정 시간대에 인원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9시 이후 영업제한'과 같은 일괄적인 방역 수칙이 오히려 이번 사례처럼 방역상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며 거리두기 기준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영업 제한시간을 잘 지킨다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며 "인원을 분산해 밀집도를 낮추고, 식당 내에서 거리두기나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현장에서 따르기 어려운 방안만 나오니까 이번처럼 '변칙 영업'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업종별 일괄 제한보다는 각 업장이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판단해 실효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