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비대면 연장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기업은행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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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 안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앱 ▲i-ONE소상공인앱 ▲IBK BOX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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