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뿔난 식당·주점도 '9시 영업제한' 소송 낸다

"확진자 적었는데도 집중 타깃"

정부 믿고 기다렸지만 완화 무산

자영업 단체 1인 500만원 손배소

"설 이후 2차 소송까지 계획 중"

서울의 한 음식점 문 앞에 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허진 기자서울의 한 음식점 문 앞에 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허진 기자




서울의 한 음식점 문 앞에 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허진 기자서울의 한 음식점 문 앞에 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허진 기자


자영업자들이 이달 초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자영업자들이 이달 초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발표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영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카페, 체육 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 업계 종사자들에 이어 결국 음식점과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주 정부를 상대로 형평성 없는 방역 대책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여 인원은 100명 안팎이며 손해배상 요구액은 1인당 5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식당이나 호프점 등에서는 여태 확진자가 적었는데 우리들만 타깃이 되는 상황을 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500만 원 이상 배상액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750여 명의 점주들이 있어 설 이후 2차 소송까지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달 전부터 소송을 고려해온 이들이 행동에 나선 데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거리 두기 조정 발표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 것이 결정타였다. 카페, 체육 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 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영업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전면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오후 9시 제한’이 보름 동안 더 연장됐다.



이 위원장은 “그래도 저희는 (시간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며 “조금이라도 제한을 완화해주면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주변 사장님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단계를 완화시켜줄 생각은 있다는 신호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보니 움직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페, 실내 체육업 종사자들도 정부의 불공정한 방역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카페 점주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정부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왔지만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방역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며 “술은 되고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라도 끓인 음식을 만들면 되는 등 자의적 차별로 인해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에 집합 금지 조치의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2차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 1,21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법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며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하는 입법 미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지난달 5일 집합 제한 조치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 시설 종사자들이 헌재를 찾았다.

/허진·한민구 기자 hjin@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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