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환경부 수습공무원이 엉터리 조사

사참위 발표 대부분 사실로…감사원, 주의 요구

한정애 환경부 장관.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관련 현장 조사 이후인 지난달 취임했다. /연합뉴스한정애 환경부 장관.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관련 현장 조사 이후인 지난달 취임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제품 조사를 엉터리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 수습 중인 시보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업무를 맡기는가 하면 제품에 유독 물질이 들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분담금을 면제해주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4일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주의를 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이런 사실을 조사해 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관련기사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제조업자들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용 재원 마련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걷도록 한다. 다만 독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 부담을 면제한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A사와 B사의 제품 성분 자료에 독성 물질인 질산은(AgNO)이 들어있는데도 이 물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C사 제품의 경우 피해 신청자가 사용한 제품에 독성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직접 조사하지 않고 업체 진술만 들은 결과였다.

법률에 따라 환경부 직원이 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시보 공무원과 환경부 소속이 아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으로만 현장 조사단을 편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A·B사 등을 재조사해 분담금을 징수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를 분담금 면제 사업자로 선정하지 말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