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그널] 국민연금 'ESG 사외이사 추천' 물건너가나

[수탁위 내부반발에 속도조절]

삼성물산 등 ESG문제기업 7곳 검토

"특정기업 선정은 부적절" 반론에

15일 데드라인까지 결정 불투명

장기적 주주권 행사 추진 가능성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연금이 5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등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 문제 기업에 사외이사 추천 등을 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최근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내부 반발 속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수탁자책임위를 열어 지난달 기금위가 발의한 투자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 제안에 대해 수탁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 등 주주 제안을 하려면 오는 15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 주총에서 추진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지난달 29일 기금위에서는 참여연대 측 이찬진 위원이 ESG 취약 기업 7곳에 적극적 주주권인 사외이사를 추천할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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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 기업은 삼성물산(지배구조 취약), 포스코(환경오염), CJ대한통운(과로사),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사모펀드 사태 책임) 등 7곳이다. 이 위원은 이 중 최대 두 기업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되 구체적인 방식을 기금위 내 전문가 조직인 수탁위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수탁위 위원 대부분은 이 같은 제안은 수탁위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기금위가 해당 기업과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면 수탁위는 찬성과 반대만 결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날 재계 측 위원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중점 관리 대상 기업이 돼야 하는데 7개 기업 모두 대상 기준인 18점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 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등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데 18점 이상이 되면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 주주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포스코처럼 국민연금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은 단기 매매 차익을 내놓아야 해 국민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시민사회 측 위원은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만든 수탁위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최근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법원에서 횡령·배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점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파생결합상품과 라임 사태로 두 차례 중징계를 받은 일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직무 정지 등을 요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은 2개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탁위는 9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대신경제연구소 관계자로부터 책임 투자 관련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두 차례 회의에서 수탁위 활동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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