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민 "김명수 녹취록 다양한 해석 가능…'대화 유도' 의심"

"2시간 가까이 독대하고 녹음한 것 이해 안돼"

"바로 사표 수리땐 입법부 무시하는 처사될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표했으나, 국회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사실상 입법부를 무시한 사법부의 처신이 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입장으로선 정치 쟁점에 법원 전체가 휩싸이는 것에 대해 조금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 자체를 읽어보면 '너 탄핵돼야 돼, 그러니까 너의 탄핵을 위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며 "'지금 네 사표를 당장 수리해버리면 국회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사법부가 정치 쟁점에 휘말리게 된다, 별 걱정할 것도 없는데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맥락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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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가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과 관련, "2시간 가깝게 꽤 긴 시긴 동안 독대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녹음한 것도 이상하다"며 "녹음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냐.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고 밝혔다. 기존 해명과 배치돼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해서 사실을 덮은 건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기억을 못한 건지는 나중에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이면 퇴임하게 되면 소송 요건 자체가 불비해 각하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일단 소송이 시작된 뒤 신분상의 변화 등 요건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반드시 각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꼭 각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김 대법원장 측은 해당 발언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후 김 대법원장 측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며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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