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량권 남용vs정당한 권한"…양재 물류단지 놓고 서울시·서초구 충돌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 물류단지 부지를 놓고 부지 소유주인 하림과 서울시가 소송전을 예고한데 이어 서초구청과 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초구는 시가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당연한 권한 행사이자 교통 정체가 심각한 물류단지 일대 사정을 고려한 정당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서초구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양재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입안했다며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4일 서초구는 “구에서 양재R&D 지구단위계획을 법과 절차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고 있었지만 서울시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부지에 한해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열람공고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300만㎡가 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약 40만㎡의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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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가 양재 물류단지 부지를 놓고 대립하는 이유는 용적률을 둘러싼 입장차 때문이다. 서초구와 부지 소유주인 하림은 이 부지가 국가계획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고 정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800%까지 허용한 만큼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며 기존 용적률인 400%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시범단지 선정 내용을 반영할 당시 개별사업의 추진은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며 “용적률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IC 일대의 대규모부지들은 2004년 수립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됐다”며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용적률 800%의 고밀 개발을 하게 될 경우 교통체증 악화는 물론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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