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여부 결정 보류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발표

임상 자료 제출 조건 하에 만 18세 이상에 품목허가 가능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중앙약심은 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2차 검토 결과 “진행 중인 임상 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권고한다”면서 “다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방식을 권고하면서 임신부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았다.



오일환 중앙약심 위원장은 “고령자에 대한 안전성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가는 하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더 신중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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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문 절차인 검증 자문단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투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특히 고령층 접종 결정을 품목 허가가 모두 끝난 뒤 열리는 예방접종위원회에 넘긴 것은 효용성 검증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 허가 자체에 대해서는 1·2차 자문 모두 이견이 없었다”면서 “고령층 접종에 대해서도 1차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지만 2차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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