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언론 개혁' 법안 두고 여야 충돌…"미디어 민생법안" vs "언론 재갈"

"손해배상액 적어 결국 '가짜뉴스' 막기 어려워"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 주장"

최강욱(가운데)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오른쪽)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강욱(가운데)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오른쪽)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가짜뉴스 등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5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여권에서 발의된 언론개혁 법안은 주로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고 반론할 권리 확대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여권에서 발의된 언론개혁법안들은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하고(김영호 의원 발의) △댓글 기능 중단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고(양기대 의원 발의) △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하며(신현영 의원 발의)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윤영한 의원 발의) 법안들이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 법안에 비해 더 강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언론개혁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에는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해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해 배상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이에 열린민주당은 “최근 2년간 언론관련 손해배상 인용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실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적어 결국 ‘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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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개혁안들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헌법과잉금지원칙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오보를 낸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가 돼 처벌을 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100%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그 경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오남용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기존의 명예훼손 등의 법 체계로도 가짜뉴스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야당의 반발 또한 거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4일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게 여당의 언론개혁 이유인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논평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사안은 현실화되거나 사실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미디어TF 단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탄압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전혀 법을 안 보고 하는 이야기며, 전형적인 미디어 관련 민생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 민생법안인데, 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가짜뉴스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결하고 심의한 결과에 대해 얼마나 억울해 하는 사람이 많나”라고 짚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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