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맞춰 일부 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완화 조정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먼저 그동안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식당과 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시설면적 50㎡ 이상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이 유지된다. 방문판매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은 금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1주간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2주간 영업 금지도 내릴 계획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우리 시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계시는 시민들 덕분이다”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