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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1호 숭례문' 아니고 그냥 '국보 숭례문'

문화재청, 60년만에 문화재 지정번호 없애기로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앞으로는 '국보 숭례문'으로 불릴 예정이다. /사진제공=문화재청국보 제1호 숭례문이 앞으로는 '국보 숭례문'으로 불릴 예정이다. /사진제공=문화재청




지난 2008년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자 ‘국보 1호’가 갖는 상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원으로 다시 지은 숭례문이 국보 1호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는 논란과 함께,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제1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가치 판단과 중요도를 포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지정 시간 순으로 매겨진 번호임에도 말이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문화재 서열화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8일 ‘문화재정책 60년,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비전으로 하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 내용을 포함한 4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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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번호는 문화재행정 60주년인 올해 전면 개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으로 불릴 예정이다. 숭례문은 지난 1962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첫 번째 국보였다. 보물 제 1호 흥인지문(동대문) 역시 앞으로는 ‘보물 흥인지문’으로 통칭된다. 지금까지 국보는 제348호, 보물은 2238호까지 지정된 상태다.

문화재청 측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번호 방식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한국과 일본만 지정번호를 매기는데 일본도 그 번호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라며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 하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하고 문화재 체계 선진화 차원에서 정부 기관 내 관리번호만 둘 뿐 외부로는 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지정번호는 문화재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공문서·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교과서·도로표지판·문화재 안내판 등에는 문화재 지정번호 사용 중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주요 업무 4대 전략으로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유산 등이다.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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