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사회초년생·주부도 00페이 '후불결제' 한다

금융위,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이달 중 소액후불결제 샌드박스 상정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 비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회사와 기술력 있는 핀테크 기업 간 기술, 인력을 매칭해주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소액후불결제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사업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며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플랫폼의 비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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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핀테크육성 지원법’을 제정한다.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기술, 서비스, 인력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에서 매칭이 성사되면서 금융규제샌드박스로도 적극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망분리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경우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오픈뱅킹 이용기관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추가해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성을 시험해보는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코리아핀테크위크가 연 2회로 확대 실시된다.

금융위 측은 “소액후불결제는 이달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빅테크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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