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MG손보, ‘여성 난임 진단비·치료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해당 담보 향후 6개월 간 당사 독점 판매







MG손해보험이 여성 난임 리스크 보장 관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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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는 9일 여성 난임 진단비와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MG손보는 해당 담보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난임 인구는 증가했지만 난임 치료비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보장은 부재했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신위험률 개발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들을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한다.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담보에 대해 △새로운 난임 리스크 영역에 대한 시장 발굴 △난임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출시한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은 생활질병부터 중대질병까지 건강과 관련해 통합보장하는 보험으로, 여성 난임 담보 등 연령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보장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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