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대거 퇴출





정부가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서 대거 퇴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등을 통해 12개 기종 369대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신고서류 등이 부실한 249대에 대해선 시정조치(리콜) 처분했다. 또 이번에 제작결함 사실이 발견된 369대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발견한 사항이며 건설기계 제작 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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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말소 대상 크레인은 러핑 와이어 로프·드럼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한 점이 발견됐다. 시정조치 대상에선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보다 많이 감소하는 등 신고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결함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등록 말소하고 판매중지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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