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촛불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국민의힘, 文대통령 사과 요구

'민간인 사찰' 법원 판결로 드러나

野 "靑, 김은경 구속에 응답해야

백운규 前 장관도 중벌 못피할것"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판결을 놓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표적 감사와 민간인 사찰까지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만큼 대통령이 나서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법원 판결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사찰 DNA’가 없다는 청와대는 김은경 구속에 응답하라”면서 “청와대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무슨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원은 지난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합작해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3명의 사표를 종용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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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사찰 DNA가 없다더니 ‘민간인 사찰’에 ‘코드 사찰’까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촛불 정부가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였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농락하고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더 나아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장관도 불구속재판 끝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백 전 장관도 중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은 관행이고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라며 “김 전 장관 구속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 성향에 기인한 ‘보복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선을 그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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