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쏭달쏭 설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인원 기준에 영유아도 포함되나요?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 없어 영유아도 포함

다만 임종 가능성 있어 모이는 경우 등 예외 사항 둬





설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 각종 방역수칙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을 품는 이들이 많다. 5인 제한에 영유아도 포함되는지, 임종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도 적용되는 지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가족끼리도 못 모이나.

=사는 곳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세배, 차례, 제사 등과 관련해서도 사는 곳이 다르면 아예 모일 수 없나.

=이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모임 인원을 셀 때 영아나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음으로 영아나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각종 시험이나 행사·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관련기사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7명이 모였다면 총 7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를 때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그밖에 설 연휴 방역대책에는 무엇이 있나.

=우선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실내취식도 금지된다.

또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봉안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실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요양병원 면회는 가능한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한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