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변창흠 국토 "공공 정비사업 현금청산,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

'재산권 침해' 논란에 "공공의 선택 문제" 강조

쪽방촌 사업 미고지 논란에는 "형법상 처벌 대상…사전 논의 불가능" 해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우선공급권 배제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공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은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공공 방식의 정비사업과 관련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정책 발표 후 매입한) 소유자에게 현금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지에서 정책 발표 후 토지·주택을 매수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변 장관은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적인 것이고 결국 공공의 선택 문제”라며 “현금 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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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에서 공급 물량 대부분을 공공 주도 방식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변 장관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고 지금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과 8·4 대책에서 소개된 공공참여, 그리고 2·4대책의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도심은 민간이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없고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를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됐고 2~3차례에 걸쳐 지자체 등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 장관은 서울역(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토지주 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는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여서 부득이 집주인·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쪽방촌은 공공주택지구 방식이 아니면 이주대책과 사업성 등 문제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실제 쪽방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토지주, 집주인도 충분한 보상과 설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 가능성에 대해 변 장관은 “주택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가에 ‘패닉바잉’으로 인한 집값불안이 있었지만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신호가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난 해소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19 전세대책 이후에도 공공 리모델링과 민간매입 약정은 전세대책에 속하며 이중 공공 리모델링은 빠르면 6개월 내 공급되는 전세물량”이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모두 1~2년에 전세물량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고 현재도 전세물량이 축적돼 향후 전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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