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상공인·중기 지방세 부담 던다…세무조사 유예·서면대체 권고도

작년 1조8,000억 납기연장·유예 이어

행안부, 내일 지자체에 세부지침 통보

행정안전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행정안전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15일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조례 제정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진료용 자동차나 소상공인의 생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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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까지 늦춰준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특히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는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직접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시행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지침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총 1,534만건, 1조8,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을 해온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방세 분야 혜택은 1,226만건, 1조7,669억원이었다. 기한연장이 1,142만건, 징수유예는 3,616건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138만건 등 모두 268만건으로 961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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