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탄핵 불발에도 '트럼프 공직 금지' 공세 이어질 듯

유죄 57표에 그쳐 소추안 무위로

민주 '공직 취임 금지' 카드 활용

트럼프 대선 출마 막으려 할 수도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투표 결과가 상원TV 방송 화면에 비치고 있다. 상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투표 결과가 상원TV 방송 화면에 비치고 있다. 상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 13일(현지 시간)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취임 금지 등을 추진하며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찌감치 민주당에서는 공화당과 50석씩 의석을 양분한 상원에서 탄핵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정헌법 조항을 동원해 공직 출마를 막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공직 출마 금지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탄핵 유죄 선고보다 문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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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난동 사태를 조사 중인 검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기를 부여하거나 폭력을 조장했는지, 기소가 가능한지 등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DC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연방 검찰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종료를 발판으로 '잠행'을 마치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상원의 탄핵 심판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라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치 행보를 가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7명의 공화당 이탈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등 7명의 의원이 유죄에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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