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분상제 주택 2~5년 의무거주

재초환 부담금은 산정 개시·종료시점에 같은 공시비율 적용키로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의무거주 기간은 최조 입주일 기준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관련 조합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개시와 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같은 공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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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그 이상이면 3년간 의무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주택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그 이상이면 2년 동안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다만,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에 가구원 전원이 거주하는 등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요건도 추가로 제시했다. LH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면적 2만㎡ 미만 또는 전체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사업지에 대해 전체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공시율을 개시와 종료시점 모두 같은 비율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된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밖에 신종 바이러스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집합 제한조치가 내려지면 주택조합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손봤다. 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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