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서 낡은 집을 수리할 경우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구역 지정 절차가 번거로워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는 조치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장밀착형 소규모방식의 재생사업으로 서울시 내 현재 46곳이 지정돼 있다. 이제는 이 46곳에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 수리비의 50%,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준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피부에 와 닿는 골목길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골목녹화와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며 전문가도 참여한다. 시는 기초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예산 약100억 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