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46곳 골목길 재생사업지서 낡은집 고치면 '비용 절반' 지원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 위치도. /제공=서울시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 위치도. /제공=서울시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서 낡은 집을 수리할 경우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구역 지정 절차가 번거로워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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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장밀착형 소규모방식의 재생사업으로 서울시 내 현재 46곳이 지정돼 있다. 이제는 이 46곳에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 수리비의 50%,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준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피부에 와 닿는 골목길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골목녹화와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며 전문가도 참여한다. 시는 기초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예산 약100억 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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