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노조 "한진·CJ대한통운 일부 택배 대리점서 조합원 부당해고" 주장

지난 1월 택배노조 등이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지난 1월 택배노조 등이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6일 일부 대형 택배사 대리점에서 소속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북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한진택배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대리점과 남김천 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북김천 대리점 신규 소장이 노조에 가입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택배 기사들을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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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김천대리점의 폐점과 북김천-남김천대리점 분할은 철저히 기획된 위장폐점"이라며 "대리점 분할은 원청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한진택배는 이전 소장의 대리점 포기와 분할, 택배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에 일절 대답을 회피하면서 대리점의 부당해고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진 택배는 “택배기사 일부를 신규 모집하고 기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을 위해 수 차례 개별 면담을 요청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요구 조건으로 신규 점장과 기존 택배 기사 간 계약 체결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노조는 한진택배 거제북대리점은 일방적으로 택배 기사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이 택배 기사들의 지회 창립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창녕대리점 소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욕설하고 해고 통보를 했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서초 양재제일대리점에서는 노조 조합원 택배 기사의 구역을 빼앗고 계약 혜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두 택배사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위의 부당해고 사례들은 명백한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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