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임직원이 돈 빼돌린 회사에 법인세 가산 안된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임직원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가산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사 임직원 B씨는 거래처 회사 C와 공모해 A사 자금 약 20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A사의 사업 소득은 누락됐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마포세무서는 임직원의 잘못을 법인의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법인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경정했다. 이에 A사는 임직원의 잘못을 회사가 책임질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A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