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상고 기각해 확정 판결한 부분 재심리한 파기환송심은 위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을 파기환송심에서 재심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A 씨 등이 통영·부산교통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추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버스 기사인 A 씨 등은 지난 2013년 승무실비·운전실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 씨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인사비와 초과 휴일근로수당 부분을 파기했으며 나머지 승무실비와 운전실비에 관한 수당 지급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파기환송심은 인사비뿐 아니라 승무실비와 운전실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까지 다시 판단한 뒤 통상임금을 계산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통해 확정한 부분을 파기환송심이 재심리해 재판 결과가 바뀐 것이다.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심판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은 승무실비 및 운전실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 부분을 심리한 후 통영교통 등에 대해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며 “대법원 선고로 확정된 A 씨 등의 승소 부분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는 심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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