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그널] "배당확대안 문제 없다" 기싸움 금호석유…조카 입장 발표도 예고

우선주 차등배당 금액 오류 주장에

박철완 상무 측 "법적 하자 없어" 맞불

배당확대 기관 투자자 표심 잡을 핵심사안

선점 위해 양측 주총전 신경전 돌입

박 상무 측 주주명부도 확보 표 확보 작업 본격화





금호석유(011780)화학의 오는 3월 주총을 앞두고 삼촌과 조카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총의 향방을 가를 ‘배당 확대’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박철완 상무의 입장 발표도 예고됐다.



22일 박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KL파트너스는 “박철완 상무의 현금 배당 확대 주주 제안은 주총 안건 상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박 상무의 주주 제안 내용 중 현금 배당 확대안이 정관상 맞지 않고 이에 따라 금호석유 측은 이를 주총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상무는 3월 주총을 앞두고 보통주 1주당 1만 1,000원, 우선주 주당 1만 1,100원의 배당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호석유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는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을 차등 배당해야 하는데 2%인 100원을 차등하는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주 제안 안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KL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금호석유의 정관 8조 2항은 “배당 우선주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발행 시 연 1% 이상 20%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이사회를 통해 액면가 1%를 차등 배당한다고 정해놓았더라도 현재 정관이나 등기부 등본에 우선주 발행 조건 등이 말소돼 주주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KL파트너스 측은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주주 제안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미미한 내용”이라며 “주주 제안을 상정하지 않을 정도의 오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이런 주장은 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당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역시 박 상무 측이 수정해 발송한 내용증명을 금호석유 측이 확인하고 주주명부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가 3월 금호석유 주총의 핵심 사안이다 보니 양측이 기싸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 개인 최대주주(10%)인 박 상무 측은 주총에서 자신을 포함해 추천 인사들의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 및 소액 주주의 지지가 필요하다. 배당 확대는 표심을 잡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금호석유의 보통주 배당금은 2019년 1,500원이었다. 박 상무의 배당안은 전년 대비 7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배당금 총액은 3,000억 원으로 지난해 금호석유 순이익(5,827억 원)의 절반을 넘기는 수준이다.

금호석유 경영진은 배당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오류를 문제로 배당 확대 주주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 역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박 상무는 향후 직접 주주 제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배당 등 그동안 부족했던 주주 친화 정책을 중심으로 본인이 이사회에 참여해야 할 이유 등을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 측은 “주주 제안이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고 주총 안건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철완 상무가 지난 8일 금호석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주주 명단 확인 요구로,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적인 과정이다. 박 상무 측이 주주명부를 확보한 만큼 주요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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