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호영 "美 의회서 대북전단법 청문회 추진…국제 망신"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명확성 원칙 위배…폐지해야"

美 전문가도 "정보 전달 수단 하나만 제거해도 큰 영향"

연합뉴스연합뉴스




주호영(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현재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밝히는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일방 처리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태용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하며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미화로 2만7,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명확성 원칙을 위배할뿐더러 입법체계에 맞지 않은 과잉 졸속 입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따른 세계 각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짚었다. 또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도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인권선진국으로 향하던 대한민국이 북한 수준으로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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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한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보 전달 수단 가운데 하나만 제거하더라도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의 양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세뇌와 통제의 베일을 뚫고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1년 3월30일 시행되기 전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14일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 성명을 내고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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