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재용 ‘부정 승계’ 재판 내달 다시 시작

재판부 바뀐 후 첫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재판이 내달 재개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1일 이 부회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은 최근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 중 2명이 변경된 후 첫 재판이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